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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해외직구한 물건 되파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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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물건을 샀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본인에게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품하려면 배송비가 비싸서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온라인장터에 올리게 되는데 이런 직구한 상품을 파는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고계셨나요?



해외직구사이트


국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구.

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등에서 이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규모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직구 구매량이 많이 늘었대

그런데 직구했던 물건을 다시 팔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 진짜일까요?

불법이 맞습니다.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관은 직구 재판매 근절을 위해

온라인 마켓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불법



관세청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행위는 위법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데요

그게 지금 연간 한 만 명? 월 800~900 정도 건 있습니다


직구상품판매 모니터링


불법의 기준


위법인 경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200달러 이하의 물건.

혹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재판매할 때 입니다.

쉽게 말해 중고 장터에 '직구 미개봉', '직구 새상품'이라고 적혀 있는 건 모두 불법인 겁니다.

(단, '명백한 중고' 물품 판매는 합법)




2020년 5월 29일 서울세관은 직구 물건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재판매한 5명을 적발해 처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발되면 들어온 물품 원가만큼을 관세청에서 추징을 합니다.

해당되는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액 최대 10배)

그런데 직구 재판매는 왜 불법인걸까요?


중고장터



중고 장터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직구 재판매 물건들은 세금을 내지 않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사 올 때는 무조건 세금, 즉 관세를 내야 합니다.

(나라, 물품 별로 세율 다름)


해외물건 관세납부원칙



관세 제도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들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의 저렴한 상품이 국내에 대량으로 유입되면 국내 산업과 시장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관세를 매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 원, 2만 원 짜리 물건들까지 세금을 모두 매겼다가는 물건을 전부 확인하고 관리해야 하는 인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은 본인이 사용할 목적인 경우에 한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판매가 목적이라면 예외 없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내야 하는 겁니다.


직구상품 변심



그런데 직구한 물건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이즈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예상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새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되팔고 싶은 경우에는 수입한 지 30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하면 세금을 내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홈페이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세금을 내지 않은 직구 미개봉, 직구 새 상품 모두 판매하면 안 된다.


1건이라도 판매하다가 걸리면 관세포탈, 밀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저렴하게 물건을 사려고 직구했다가 벌금에 처벌까지 받게 되는 일 없게 


'세금을 낸 물건만 판매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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