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이 되어 관리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생산되면서 부터 누구의 소유였고 어느지역에서 등록되었는지등이 관리되게 됩니다. 이것을 자동차등록원부라고 하는데 이 등록원부 조회는 본인차량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의 정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마치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조회방법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조회를 하거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탈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365라는 자동차종합정보 제공포털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차 라이프사이클(신차,운행,중고차,폐차)에 맞춘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원부는 이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사이트의 상단에 있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로 이동해야 합니다.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민원 사이트는 자동차관련한 민원업무를 온라인서비스로 구축해 놓은 포탈사이트입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자동차 등록원부부터 발급해보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이트 메인화면 중간정도에 있는 자동차민원 온라인서비스 항목중 [등록원부발급(무료)] 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클릭하십시오.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신청인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사업자) 소유의 자동차의 경우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법인인증서로는 조회할 수 없고 개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아직 액티브엑스형태이 인증서 제출창을 사용하는 사이트네요.
인증서창이 뜨면 본인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회원가입이 없이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가서 신분증 제출하고 여러서류를 발급받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을 마친 다음 발급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래는 발급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자동차등록원 등본 발급/열람 절차에 대한 안내내용입니다.
아래는 하단에 나오는 중요입력내용입니다.
크게 자동차정보, 소유자정보, 신청정보로 나누어진 입력화면이 보여집니다.
운행차량과 말소차량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할 자동차번호를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대번호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드물겠죠?
저는 자동차등록번호로 조회를 했습니다.
소유자정보는 차량소유자의 이름을 넣는것이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정보로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갑부는 차량의 일반적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을부는 차량에 저당내역이 있을 때 추가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저당내역이 없으면 을부를 발급할 수 없는 차량정보라고 경고창이 뜹니다.
발급은 말그대로 결과물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것이고 열람은 내용을 웹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 및 선택하셨다면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민원이 신청됩니다.
내 민원신청 내역 리스트 화면으로 전환되고 신청한 내용이 정상적이라면 열람가능이라는 버튼이 보여질 겁니다.
열람가능 버튼을 누르시면 열람하려는 내용을 팝업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명, 차대번호, 연식, 색상, 차고지, 소유자, 등록일등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차량의 주소지 변경사항도 자세히 기록되어 표시됩니다.
열람용으로 출력한 자료는 증빙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원부의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프린터로 발급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상 자동차의 주민등록등본격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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