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녀의 핸드폰개통시나 은행거래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요즘은 등본요구보다는 간단한 이 관계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받게 되면 5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두고두고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주소는 [http://efamily.scourt.go.kr] 입니다.
1.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보안모듈설치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류발급을 지원하는 대국민사이트의 특징이 이 보안모듈과 출력프린트모듈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설치자체가 많이 복잡하고 했지만 지금은 통합설치프로그램(Veraport)이 필요한 모듈을 일괄적으로 설치하게 자동화되어 그나마 편해졌습니다.
2.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 팝업메시지와 뜨게 되는데 설치만 잘하셔도 9부능선은 넘은 것입니다.
3.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영역에 마우스를 오버하면 상세증명서를 선택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4. 진행을 다하고 출력이 안되면 도루묵이니 우선 테스트증명서 출력이 되는지 확인보라는 팝업페이지가 먼저 뜹니다.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력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너뛰기하셔도 됩니다.
5. 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는 신청인 정보조회가 나옵니다. 이 때 성명과 주민번호를 넣고 추가로 인증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6. 이 단계가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가족정보로 본인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로 검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의 성명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7. 이렇게 인증하고 넘어가면 열람/발급 가능한 문서가 많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등 말그대로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서는 모두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열람한 화면은 PC앱으로는 캡쳐가 되지 않아 카메라로 찍어 봤습니다. 개인들의 정보가 나오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보안에 많이 신경쓴 것 같습니다.
9. 가족구성원과 본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의 증명서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용확인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출력됩니다.
참고로 발급가능 대상자와 발급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가능 대상자 안내]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족의 증명서를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열람/발급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인터넷으로는 형제자매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열람/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 외에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대상자 항목에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 중인 신청자 본인을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증명서의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신청대상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경우 본인 또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본인인 “나”를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혼인한경우), 자녀(있는경우)에 한해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및 자매 등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증명서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가족구성원으로 형제 및 자매가 포함됩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시고 부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란의 본인과의 관계를 "자녀"로 선택하시어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시어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발급 신청 시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뜬다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증명서 상의 가족사항 정보가 가족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입력하신 신청대상자 정보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사망하였거나 국적상실 또는 실종 처리된 가족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새로워진 KB부동산시세 "리브부동산" (0) | 2021.05.26 |
---|---|
[이슈]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삼쩜삼으로 3.3분에 완료 (0) | 2021.05.25 |
[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는 법 (0) | 2020.09.20 |
[정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존 공적마스크와 무엇이 다른가? (0) | 2020.06.06 |
[정보]해외직구한 물건 되파는 것은 불법 (0) | 2020.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