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8일에 걸쳐 실시하게 됐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코로나 2.5단계 방역조치]
시행일시 : 2020년 8월 30일(일) 0시 ~ 9월 6일(일) 밤 12시까지 실시
내용
[보건복지부 자료 참고]
# 수도권 음식점 및 제과점
1. 밤 9시 ~ 익일 오전 5시까지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4. 테이블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유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1.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2.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3.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4. 이용자 간 2m 간격(최소 1m) 유지
#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배드민터장,볼링장,탁구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대형학원, 중소학원
비대면 수업만 허용(집합금지)
31일부터는 10명이상의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
#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 교습소(9명 이하의 교습소)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금지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1. 휴원권고
2. 시설운영시 노래부르기등 호흡활동 유발 활동 금지
# 기업활동
1.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1/3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 실시
(단, 치안과 소방,우편,방송 기관은 예외)
2. 일반기업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비율로 재택근무 권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하는 등 지금 수도권 확산세를 꺽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모두 인지하고 국민 모두 정부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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