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밀수입죄 정보 2020. 6. 6. [정보]해외직구한 물건 되파는 것은 불법 해외직구로 물건을 샀을 때 사이즈가 안 맞는다거나 본인에게 쓰임새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품하려면 배송비가 비싸서 못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온라인장터에 올리게 되는데 이런 직구한 상품을 파는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알고계셨나요? 국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건을 살 수 있는 직구.알리익스프레스, 아마존, 이베이등에서 이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직구 구매량이 많이 늘었대그런데 직구했던 물건을 다시 팔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이거 진짜일까요?불법이 맞습니다.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심지어 세관은 직구 재판매 근절을 위해온라인 마켓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수집을 합니다 정보를 수집..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