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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15.
[뉴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앞뒷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휴일법 법안상정 2021년 6월 16일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올해 8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현충일,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자는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4일의 휴일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