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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연말정산을 위한 연금저축과 IRP 상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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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있으면 직장인들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돈을 토해낼지 아니면 얻어낼지 결정되는 연말정산시즌이 도래합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여러가지 공제방법 중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요.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상품을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해야 좋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위한 노력을 항상 아끼지 않는 우리지만 매번 어렵죠.

하지만 항상 그렇듯 준비를 잘하면 잘 받아낼수 있다는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13월의 월급을 늘릴 가장 좋고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세액공제 상품을 이용하는 겁니다.

 

[ 연금저축 vs IRP ]

 

이 두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구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 둘다 있을 때 700만원의 돈을 어디에 넣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액공제의 상한액을 보면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되고 IRP는 700만원까지 됩니다.

어째든 합계 700만원까지만 되구요.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비교]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소득이 좀 낮다면 16.5%, 소득이 높다면 13.2% 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어쨋든 이 얘기인 즉은 무조건 IRP 계좌 하나는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연금저축만 가지고는 400만원내에서만 공제가 되는 거니까 부족하죠.

IRP만 가지고 있어도 700만원까지 넣어서 공제한도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만 50세가 넘으면 700만원이 아니라 9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근로소득 1.2억원, 종합소득 1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얼마나 세액공제 혜택이 큰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이 16.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이 무려 115만원이 넘게 됩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했는데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테크의 기본인 것이죠.

 

어찌됐든 한도만큼 세액공제 상품에 돈을 넣어주는것은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두 상품에 어떻게 넣어야 베스트일까요?

 


우선 두 상품의 구조적인 차이를 좀 알아야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운영되는 형태가 좀 다릅니다.

IRP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법에서 제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로자 들의 노후 자금 안정성 때문에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식은 안됩니다.

연금저축 또 주식은 안되지만 IRP 는 더 큰 제한이 있습니다.

 

[IRP 투자 가능 상품 및 한도]

 

우선 주식형펀드라든가 채권 혹은 ETF 같은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는게 70% 범위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는 무조건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적금이 라든지 혹은 채권혼합형 펀드 정도를 30% 무조건 반영을 해야 되고, 조금 위험자산 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형펀드나 ETF 같은 것들은 10%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IRP는 세액공제 측면에서는 매우 훌륭하지만 본인의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다 싶으면 IRP는 제한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이런 제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100% 다 본인이 어떤 ETF, 어떤 주식형펀드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거죠.
본인이 은퇴시기가 멀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 보고싶다면 일단 400만원 연금저축에 넣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위해서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 두가지 상품을 다 활용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 하나 중도인출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중도인출하면 손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를 틀때 본인은 절대로 55세 전에 해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또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중간에 인출해야 될 일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출면에서 IRP와 연금저축은 크게 다릅니다.

 

[IRP/연금저축의 중도인출(일부인출) 가능 여부 및 적용 세율]

인출측면에서 IRP는 꽝입니다.

IRP는 법에서 딱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혹은 개인회생/파산/천재지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 보증금 이런 명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IRP는 이런 사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중도인출을 못합니다.

그냥 IRP계좌를 깨지않으면 절대로 인출이 안되는게 IRP계좌입니다.
반면에 연금저축은 일부를 인출하는게 가능합니다.
표를 보면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IRP는 계약을 전부 해지하지 않으면 중도인출 할 수 없구요.

반면에 연금저축은 본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안됩니다.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연금저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인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일단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이 비록 중간에 일부인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세금측면에서 중도인출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 한마디로 세금혜택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5세이후에 10년 이상에 걸쳐서 수령해야 의미가 있는겁니다.

중간에 해지하거나 혹은 중도인출 할 경우에 그런 세금혜택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도해지 혹은 중도인출 할 경우엔 연금소득세 적용되는 이 낮은 세율의 저리 과세가 아니라 16.5%의 기타소득세로 그냥 세금이 부가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세액공제 때문에 납입한 금액 플러스 그 돈으로 불린 운용수익까지 합쳐서 16.5%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오는겁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연금 중도해지시 적잖은 손실 발생]

이분은 근로소득 6000만원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세금혜택 때문에 연말정산을 앞두고 70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에 대해서 2%의 운용수익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700만원 납입에 대한 세액공제 13.2%를 받아서 92만 4천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2%의 수익이 나서 14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세금혜택 받은것과 운용수익을 합치니까 106만 4천원의 혜택을 본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을 타게 될때 세금은 저리로 가져가는대요.
그때 5.5% 곱하면 세금은 39만 3천원 정도가 되네요.

따라서 혜택본 106만 4천원에서 세금 39만 3천원을 빼면 수익은 67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다른사정 때문에 중도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분은 혜택을 본 106만 4천원에 대해서 저리과세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는데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까지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117만 8천원이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106만원 혜택보고 117만원 토해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연말정산 때문에 세금혜택 볼라고 돈 넣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연금저축과 IRP는 중간에 절대로 찾아서는 안되는 상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중도인출을 할 경우에 기타소득세 16.5% 를 매기지 않고 저리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구요.
중도인출을 허용 해 주지만 그냥 16.5% 로 과세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자의 경우에는 정말 불쌍한 경우에는 중도인출 활용하고 세금도 낮게 매기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 경우에는 중도인출 허용하지만 세금 16.5%로 무겁게 매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후자의 경우가 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찾는 경우입니다.

 

오늘 정리는 여기까지구요.

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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