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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로나 위험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우브로
2020. 8. 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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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코로나 19 대처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감염 위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됐으며, 감염병환자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등의 조치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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