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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20.
[정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녀의 핸드폰개통시나 은행거래시 가족관계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하고도 비슷하긴 하지만 요즘은 등본요구보다는 간단한 이 관계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계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로 인터넷상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공서를 방문해서 발급받게 되면 500~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방법을 알아놓으시면 두고두고 비용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상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주소는 [http://efamily.scourt.go.kr] 입니다. 1.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